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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8 2013고정5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명미상의 무등록ㆍ무허가 어선(무동력선, 톤급 미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27. 08:3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업이 아닌 펌프를 사용, 흡입하는 방법(일명 "흡입펌프 어업")으로 꼬막 약400킬로그램(시가 미상)을 포획ㆍ채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