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7359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852 (2011.01.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05 (2009.08.27)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이 3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등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7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0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