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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정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22: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 등 7명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판매하고, 2018. 8. 1. 00: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E 외 4명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