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위 기관소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소송에서 자치구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이 취소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종전의 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기관소송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울산광역시장
2006. 4. 26.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5.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승진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 을1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 을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약칭하여 ‘전공노’라고만 한다)의 총파업에 참여하였고, 그 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이하 ‘동구청장’, ‘북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각 승진임용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소속, 근무처, 승진임용일자, 종전 직급, 승진 후 직급은 각 아래 표와 같다.
원고 | 소속 | 근무처 | 승진임용일자 | 종전 직급 | 승진 후 직급 |
1. | 동구청 | 남목1동사무소 | 2005. 1. 31.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 |
2. | 화정동사무소 | 2005. 2. 21.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 | |
3. | 환경위생과 | 2005. 1. 31. | 지방화공서기보 | 지방화공서기 | |
4. | 북구청 | 효문동사무소 | 2005. 2. 3.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주사보 |
5. | 송정동사무소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주사보 | ||
6. | 송정동사무소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주사보 | ||
7. | 지방세과 | 지방세무서기보 | 지방세무서기 | ||
8. | 농림수산과 | 지방임업서기보 | 지방임업서기 | ||
9. | 기획감사실 | 지방통신서기보 | 지방통신서기 |
나. 피고는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진임용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진임용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에 따라 2005. 3. 2. 및 같은 해 4. 6.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2005. 5. 6.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2005. 5. 31.까지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6. 7.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 에 의하여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승진임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 2005추62호 및 2005추79호 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각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관소송은 이 사건 소와 같은 항고소송과는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대법원 2005추62호 및 2005추79호 사건과 이 사건 소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기관소송에서 동구청장 또는 북구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종전의 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기관소송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 동구청장 또는 북구청장이 위와 같은 기관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없게 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위와 같은 기관소송이 제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