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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21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8. 주식회사 남부정비센타(이하 ‘남부정비’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지는 차량 정비ㆍ수리비채권 중 54,205,737원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2006호로 가압류결정을 인용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10.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

채권자 채권의 내용 및 액수 변제기 원고 2015. 5. 12.과 2015. 6. 12. 급여채권 합계 3,700,000원 2015. 6. 30. C 같은 일자부 급여채권 합계 6,762,500원 D 같은 일자부 급여채권 합계 6,933,180원 남부정비는 2015. 6. 2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으로 통칭한다)에게 아래 각 내용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미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

등은 2015. 8. 10.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부정비가 소외 조합에 가지는 정비ㆍ수리비채권을 압류ㆍ추심하였다.

소외 조합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11,232,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B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1,209,299원 중 집행비용 354,000원을 소외 조합에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0,855,299원을 원고 등과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476,675원, 선정자 C에게 871,221원, 선정자 D에게 893,210원, 피고에게 6,983,393원이 각 배당되었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3,223,325원, 선정자 C는 5,891,279원, 선정자 D은 6,039,970원의 피고 배당액에 대해 각 이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6. 1. 28.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4월분 2015년 5월분 2015년 6월분 비고 원고 1,850,000원 1,850,000원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