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16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13.부터, 피고 E은...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 E의 권유를 받고, 피고 F에게서 서귀포시 G 임야 1,03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B, C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마친 후 다시 매도하여 매매대금 차익을 분배하되 토목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 B,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수목 소유자인 H 등과 수목의 처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H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 피고 B, C, F이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251,504,000원을 피고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2011. 11. 2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2. 20.부터 2012. 5. 31.까지, 공사대금 2억 5,16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 기타 등은 피고 B, C, 원고의 소유인바 2011. 12. 10.까지 각 소유자가 수거하기로 하며, 기간 내에 수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고 I에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수목을 임의처분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B, C의 서명날인이 된 지상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이 2011. 1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수목 소유자 H과 수목 처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니 조속히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라.
H이 원고의 공사 진행 중인 2012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 훼손에 관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세웠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에 관해 문의하자, 피고 B이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