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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51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3.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조합의 시공업자 선정 및 공사대금 지출업무 등을 포함한 조합사무를 총괄하였다.

2002. 9.경 서울 D에 위치한 C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3. 10.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 16. 위 조합에서 조합의 경리직원 E와 위 조합아파트 103동 403호(공급면적 109.94㎡)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7억 8,500만원이었고 당시 미분양으로 인해 2009. 6.경 일반분양가의 80%인 6억 2,800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공사비로 대물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분양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총 매매대금 5억원에 분양함으로써 E에게 1억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위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 2007. 9. 20. 위 조합에서 LG화학과 공사대금 17억 7,100만원의 발코니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2. 15. 계약금 3억 5,750만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