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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 액 중 피고인 몫으로 분배된 것은 일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해 사실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거나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종중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보관 중이 던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후 이를 종중 내 일부 집안 자손에게만 분배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액이 약 7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횡령 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종중의 종중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종중 재산의 처분 대가를 전혀 분배 받지 못한 자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종중 회의 소집 및 결의, 횡령 금을 분배 받은 종 중원에 대한 법률적 쟁송 등을 통해 피해자 종중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오히려 종중 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