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동료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D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36세)과 눈길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게 격분한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가서 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스쿠버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 대퇴부를 각 1회씩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상처 및 복벽의 열린상처,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