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전거 라이딩 투어 참가 경위 (1)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D가 주관하는 자전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자전거대회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진행하는 3박 5일간 필리핀 세부 라이딩 투어(이하 ‘이 사건 투어’라 한다)가 경품 이벤트로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어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출발일 : 2016. 12. 1.(저녁) ~ 같은 달 5.(08시)(3박 5일) 오리엔테이션 : 2016. 11. 13.(토) 상품가액 : 829,000원 유류할증료 공항세 외 = 103,000원 제세공과금 : 726,000원 × 22% = 159,000원 지불합계 : 262,000원 (2)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투어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달 28.경 피고 회사에 유류할증료 등 26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어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제목 : 세부라이딩 관련 사항입니다.
포함 사항/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항공, 호텔, 공항 Picup & drop, 서포트 차량(시외라이딩), GPX파일 등 - 불포함 사항 : 펑크대비용품, 개인정비용품 등 오리엔테이션 - 자전거 여행의 특성상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 함께 라이딩하시는 분들과 얼굴도 익히시고, 주의사항, 안정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 2016. 11. 13.(일) 오후 4시 30분 압구정 ‘E 카페’ (3) 원고는 2016. 10. 31.경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
(4) 피고들은 2016. 11. 13. 이 사건 투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참가들에게 이 사건 투어의 전체 일정, 현지의 날씨와 기후 관련 내용, 이 사건 코스 등을 포함한 라이딩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