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0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다만, 증 제1, 2호는 감정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27. 1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30. 22: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4.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상의 안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5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2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12-00559),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