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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서울 은평구 B 앞 골목길에서 파키스탄인인 피해자 C가 좁은 길에 피해자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와이퍼 아래 플라스틱 부분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