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7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B과에서 일반행정 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4. 2.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