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5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4:58경 포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D 상의 등 총 54개(정품가: 7,007,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