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 양도 | 2006-0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6.03.29)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하는 것임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 12. 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2002. 8.19. 계약)의 경우 고가주택의 일정요건인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