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6:15경 인천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셀프 카메라 모드로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기의 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