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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458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30.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9. 4. 28.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9. 6. 9.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