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36경부터 18: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44경부터 18: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