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33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2780 매매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2780 매매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