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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3:55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C가 20여 분간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용 소파 위에 놓아둔 시가 750,000원 상당 LG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덧붙임 1. 피 혐의자 A의 법원 민원실 내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