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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0845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 E,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2008. 10. 27. 피고 C로부터 강원 정선군 G 임야 50255㎡, H 임야 174376㎡, I 임야 2928㎡, J 임야 3616㎡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전전소유자이자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K과 합심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위 법인에 이전하고(원고는 당초 자신이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 굿윌셀리안에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생각이었으나, 위 회사의 부채 등에 관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여의치 않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 법인의 지분 중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였고, 피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을 새로 설립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모두 피고 회사에 자산 출자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3% 상당인 3,300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C이 1,800주, 그의 자녀인 피고 D, L, F이 각 500주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4) 피고 C은 2009. 1. 23.경 원고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사기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