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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09. 11. 선고 2007구합4650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제목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간 5년과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청구기간 1년을 훨씬 경과하여 피고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3. 9. 한 1999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25,376,110원, 2002. 1. 3. 한 1999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8,725,810원, 2000. 6. 2. 한 2000년 제1기 중간예납분 부가가치세 금 248,260원, 2001. 10. 4. 한 2000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967,790원, 2000. 8. 2. 한 1999년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금 2,515,590원, 2002. 1. 3. 한 1999년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58,803,720원, 2002. 10. 10. 한 2000년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337,05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6. 9. 21. 원고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증권번호 : A) 및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금 채권(증권번호 : B, C, D)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1999. 11. 12.부터 2000. 6. 14.까지 목포시 ○동 ○○○○-4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운영한 자임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등을 하거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0. 3. 9. 1999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25,376,110원(이하 '①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2. 1. 3. 1999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8,725,810원(이하 '②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0. 6. 2. 2000년 제1기 중간예납분 부가가치세 금 248,260원(이하 '③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1. 10. 4. 2000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967,790원(이하 '④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0. 8. 2. 1999년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금 2,515,590원(이하 '⑤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2. 1. 3. 1999년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58,803,720원(이하 '⑥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2. 10. 10. 2000년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337,050원(이하 '⑦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6. 9. 21. 원고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증권번호 A) 및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금 채권(증권번호 : B, C, D)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관하여 2007. 7.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1. 각하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1999년 및 2000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만한 사업을 한 바 없고, 그 무렵 소외 고○찬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일 뿐만 아니라,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한 바 없으므로, 어느 모로보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고○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고○찬은 소외 김○선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넘겨받아, 1999. 11. 15.경 상호를 '○○산업'으로, 주종목을 골재업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작성된 사업자면담점검부에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첨부되었던 사실, 위 고○찬은 1999. 6.경 또는 같은 해 7.경부터 2000. 1.경 또는 같은 해 2.경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위 '○○산업'은 2000. 6.경 위 고○찬에 의하여 폐업신고된 사실, 원고는 그동안 위 고○찬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체를 운영한 점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어떤 경위로 위 김○선을 통하여 위 고○찬에게 전달되었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작성된 사업자면담점검부에 어떻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원고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나, 적어도,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실제 사업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 받아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8. 27. 전남 ○○군 ○○면 ○○리 ○○○-4 ○○빌라트맨션 101동 1006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00. 11. 27.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되고, 2001. 1. 2. 위 주소지에 재등록되었으며, 2001. 1. 12. 목포시 ○○동 ○-12에, 2003. 6. 12. 목포시 ○○동 ○-11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①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 제 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①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0. 3. 15. 목포이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고지일자' 란에 '2000. 3. 9.'로, '통보서번호' 란에 '○-○○○○-○○○○○'으로, '체납여부' 란에는Y'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송달불능사유' 및 '공시송달일자' 란 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②, ⑥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4호증의 2(수령증, 증인 김○석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②, ⑥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4) ③, ⑤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③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0. 6. 30. ⑤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0. 8. 31. 각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④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제5호증의 4,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8. 목포○○ 우체국에서 원고에게 ④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고지일자' 란에 2001. 10. 4.로, '통보서번호' 란에 ○-○○○○-○○○○○로, '체납여부' 란에는Y'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송달불능사유' 및 '공시송달일자' 란 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는 내부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고, 우편법 시행규칙(1999. 7. 20. 부령 제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되어, 피고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④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도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6) ⑦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⑦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소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달리 주장ㆍ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및 체납에 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이 모두 체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체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