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3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8:2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4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