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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0:30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정든 소주방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순천에 코 호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4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