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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9: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 D(49세)와 노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으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큼, 피고인은 2010. 5. 6.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