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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996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음료 도소매업인 델몬트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델몬트D대리점에서 2013. 1.경부터 2014. 9. 16.까지 대전 유성구 E, F, G과 대덕구 H, I 소재 40여개 이상의 마트 등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거래처에 델몬트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음료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공급물량, 물품대금, 입금금액 등을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하고, 원고는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과 같은 거래처 기간별 미수금현황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이를 원고에게 입금하였고[거래처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곧바로 물품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에 입력만 한다],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이 입력한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파악되는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다른 영업사원의 업무를 인계받을 경우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인계받을 거래처 현황, 거래처 미수금 등을 확인받는다.

거래처 미수금 인수인계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기간별 미수금현황표상의 미수금과 거래처별 실제 미수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만약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 영업사원이 그 차액만큼의 결손을 메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피고는 2013. 1.경 J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인계받으면서 거래처별 미수금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는 원고나 J에게 미수금 차액이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영업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