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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2 2018가단8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