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 내...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부분까지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및 제6쪽부터 제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 구 어촌어항법(2018. 10. 2. 법률 제29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어촌어항법(2018. 4. 17. 법률 제1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2. 제1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의 기준 구 어촌어항법(2018. 4. 17. 법률 제1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촌 어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은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어항시설 사용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위 법 제35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제1호),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제2호)을 허가의 일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