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한성엘컴텍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 회사’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채무자로서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10. 22. 회생절차를 종결한 회사이다.
회생 전 회사는 위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3. 8. 26. 회생계획인가에 의한 정관변경에 따라 상호를 ‘엘컴텍 주식회사’(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원고 회사는 2008. 1. 2.경 회생 전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회생 전 회사에 전자부품 등을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회생 전 회사에 801,239,054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2011. 10. 24. 회생 전 회사와 사이에, 회생 전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생 전 회사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채권 양도 양수서 - 양도인 : 한성엘켐텍(주) (회생 전 회사, “갑”) 양수인 : (주)하이소닉 (원고, “을”) 제3채무자 : 엘지전자 주식회사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갑”이 “을”에게 변제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이하 “원채 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다 음 “갑”과 “을” 사이에 물품거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