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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2.17.자 2019느단2243 심판

부양료

사건

2019느단2243 부양료

청구인

상대방

1. 을

2. 병

판결선고

2020.2.17.

주문

1. 상대방 을 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9.8.1.부터 청구인 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 의 상대방을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상대방 병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심판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인 에게 , 상대방을 은 매월 100만 원 을, 상대방 병 은 매월 50만 원 을 각 이 사건

심판 청구서 송달 일 부터 매월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이 사건 기록 및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족 관계 등

1 ) 청구인 은 망인과 1960. 10. 15.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들로 상대방들이 있다. 상대방 들 에게는각 성년인 자녀 2명이있다. 2 ) 망인 은 2000.9.19.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상대방 을 의 집에서 주로 거주 하다가 , 2018. 8. 경 상대방 을 의 집에서 나왔다.

나. 청구인 의 소득 및 재산내역 등 1 ) 청구인 은 주거급여수급자 로 선정되었고, 노령연금 등으로 월 약 57만 원 을 수령하고 있다.

2 ) 청구인 은 2018.8. 30.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으로정하여 임차 하였고 , 2019. 7.30.다른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 4 개월 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다. 상대방 들의 소득 및 재산내역 등 1 ) 상대방 을 은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위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3 억6,400 만 원 이다. 상대방 을 은 위 단독주택에서 월 170만 원 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고, 동거인 으로부터 월180만 원 의 생활비를 수령하고 있다. 2 ) 상대방 병 은군 소재지에 단층주택, 토지, 과수원 등 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부동산 의 개별 주택 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이다. 위 부동산들 중 대부분 에 관하여2015. 11.2.채무자 상대방 병,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 가 마쳐 졌다.

라. 기타 사정1 ) 청구인 은 고질적인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2019.5.경부터 2019. 11.경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로 월 약 1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2 ) 상대방 을 은2001.경 및 2003.경 암수술을 받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를 받고 있으며, 2018.3.경부터 2019.8.경까지 진료비로 월 평균 약 30만 원 을 지출 하였다. 3 ) 청구인 에게 , 2018.5.경부터 8.경까지 상대방들이 매월 각 15만 원씩을, 2018.9.경 부터 2019. 4. 경 까지 상대방 을이매월 3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부모 와 성년 의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 을 전제 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그의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먼저 상대방을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내역 , 청구인 이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만 84 세 의 연로자인 점 등 을 종합하면 청구인 은 자력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대방 을은 자신 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 상대방 을 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상대방 을 은 청구인 이 월 약 57 만원 외에도 구청 으로부터 매월 441,900원 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14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이구청 으로부터 2018.10.경부터 12.경까지 긴급생활자금 급여로 월 432,900원 을, 2019. 7. 경 부터 9. 경 까지긴급생활자금 급여로 월 441,900원 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상대방 을이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긴급생활자금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는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을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청구인과 상대방 을 의 나이,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소득 및 재산 내역 , 기존 에 지급 해 왔던 생활비 액수 등 을 종합하여, 상대방 을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일 다음 날인 2019.8. 1.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 하는 것으로정한다.

다. 다음 으로 상대방 병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 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상대방 병 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여력 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 의 상대방 병 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청구인 의 상대방을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상대방 병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20. 2. 17.

판사

판사 오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