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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5가단16540

주식명의신탁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