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146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7.1.(875),1249]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기한 상고(소위 권리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위 권리상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우순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 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원 1982.7.13.선고 82다208판결 참조) 소론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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