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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31 2015가단469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4.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이던 망 C는 2001. 5.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송절차가 수계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