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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두52730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한다)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하여 설정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만약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0항 [별표 5]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