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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65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2017. 2. 28.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