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6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31. 20:00경 구미시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화면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4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