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35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별지 제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