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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쇼핑몰 주차장 앞에서 E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8,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10, 첨 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당한 량의 필로폰을 판매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