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0 | 조특 | 1990-02-20
재일01254-130 (1990.02.20)
조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귀질의는 1990.01.12전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전으로 귀하에게 기회신한 재산01254-1232, 1985.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1232, 1985.04.24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관련하여
1. 1987.09.24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완료하고 1989.12.16 가사용승인을 득한후 입주하였는바 가사용승인서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필증 발급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준공검사 필증 발급후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면 1989.12.16 가사용 승인을 득하고 1990.09.25 이후(토지양도일로부터 3년 경과후) 준공검사 필증이 발급되는 경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했다고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상기 “건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착공, 가사용승인, 준공등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