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81 | 양도 | 1990-12-12
문서번호
재일01254-2481 (1990.12.1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214, 1988.08.05 사본 1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0여년전부터 ○○구 ○○동 ○○호 토지 건물과 ○○구 ○○동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바, 각각 10여년씩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동에서 거주하다 1990.04.13자로 아이들이 모두 미국에 있기에 할 수 없이 노부부가 이민을 떠났습니다.
1990.12월초 ○○동 건물은 도심 재개발로 되어 매각처분 되었고, 현재 최근 거주하던 ○○동 주택이 남아있어 (세를 주지않고 있음) 관리인에게 맡긴채 비어 있는데 지금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세나 제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만일 우리 부부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다시 귀국하여 약 1년쯤 거주하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부가 다시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고 치면 거주기간이 3년이 못되어 면세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