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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삽교역 쪽에서 주령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