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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895 판결

[토지인도][집16(2)민,300]

판시사항

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나. 전세금의 성질

판결요지

가.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며 압류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투지 아니함으로써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한춘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66.3.11. 원고 소유의 본건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피고들에게 전세금 70만원, 그 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으로 대여(전세등기는 없다)하므로서, 피고들은 현재 위의 대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소외인은 피고 2회사에게 대하여 금 234,000원의 채권이 있다하여 1966.10.8. 피고 2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전세금 반환채권(전세권자인 피고들이 위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법히 그 전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피고들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중 금 234,000원에 상당한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이 있었으며, 소외인은 위의 전부채권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 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1967.2.6.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234,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2회사와의 사이의 위와 같은 전세계약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므로써 일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주장의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세권자인 피고들의 전세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전세계약 위반을 이유로하는 원고의 전세계약 해지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갑 제1호증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를 전세계약해지의 사유로 한다는 특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세금을 전세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생길 전세권설정자의 손해 즉, 소론의 위험을 담보하는 성질은 있을지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항변 사유로서 압류 채권자인 소외인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 전세금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위험까지를 담보한다는 주장을 전제로하고, 또 피고들이 위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세권자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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