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840 가처분결정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5. 22.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공급대금 68,982,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고 계약금 및 4차 중도금까지 합계 5,29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C이 1991. 12. 31.경 부도를 내어 중단되었고, 대지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다. 주식회사 빛고을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주 D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및 매매예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2013. 3. 29.자 2013비합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0. 주식회사 빛고을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F, G이 주식회사 빛고을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2013. 11. 15. 가등기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26.자 2015카단20574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3.자 2015카단20840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12. 4.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