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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5897 (1)

건물명도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2013가단15897(본소), 2013가단49814(반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3....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