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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84;공1983.4.1.(701)534]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 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판시 " 카터" 대통령의 방한 반대 현수막을 만들어 이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 몸에 감추고 있다가 펼쳐 들려는 순간 체포되었고 위 시위의 개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설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한 주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3 등에 의하여 시위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위 시위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뜻을 같이하고 위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엿보일 뿐 달리 시위의 주최자라는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 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 시위 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시위의 참가자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능동적, 주동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들과는 별도로 같은 목적의 시위를 독자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