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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1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E은 2009. 4. 16.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1. 3. 4. 각 5억 원씩을 인출하여 E에게 대구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3. 9. 대구은행에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를 한 다음 10억 원을 자기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E은 2013. 11. 11.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3. 4. E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2011. 12. 19. 그 중 5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E의 남은 대여금채무 5억 원 중 원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68,483,400원을 공제한 431,516,600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전으로서 피고 B는 184,935,685원, 피고 C, D는 각 123,290,4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F이 각자의 계좌에서 각 5억 원을 인출한 돈 합계 10억 원으로 E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고 위 자기앞수표가 E의 처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