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경알엔티 부산지점 소속으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 11:50경 고객의 차량을 서울에 거주하는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