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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6 | 부가 | 1994-04-12

문서번호

부가46015-716 (1994.04.12)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대 모두가 국민주택(전용면적:60㎡)인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시에 부가세등의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는데 60㎡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데 있어 소요되는 자재(철근, 씽크, 레미콘)등을 구입시 발생되는 계산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국민주택 60㎡이하의 면세사업장에 면세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부가가치세 발생시 면세에 대한 증명 및 참고 증빙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