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6 | 부가 | 1994-04-12
부가46015-716 (1994.04.12)
부가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대 모두가 국민주택(전용면적:60㎡)인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시에 부가세등의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는데 60㎡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데 있어 소요되는 자재(철근, 씽크, 레미콘)등을 구입시 발생되는 계산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국민주택 60㎡이하의 면세사업장에 면세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부가가치세 발생시 면세에 대한 증명 및 참고 증빙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