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6 | 부가 | 1994-04-12
문서번호
부가46015-716 (1994.04.12)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시에 부가세등의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는데 60㎡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데 있어 소요되는 자재(철근, 씽크, 레미콘)등을 구입시 발생되는 계산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국민주택 60㎡이하의 면세사업장에 면세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부가가치세 발생시 면세에 대한 증명 및 참고 증빙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