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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479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소6912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